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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공평, 청렴, 정직 및 상생

INSTRUMAX는 공급업체가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는지 평가합니다. 본 준칙을 위반하면 공급업체와 INSTRUMAX 간의 사업 관계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기만적인 진술, 표명 또는 보증을 하거나, INSTRUMAX가 협력사가 앞서 언급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INSTRUMAX는 서면 통지 후 해당 공급업체와의 협력 관계를 즉시 중단하거나 종료할 권리가 있으며 법적 책임을 추궁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본 준칙은 INSTRUMAX에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가 INSTRUMAX 제품에 사용되는 공급업체와 그 자회사, 계열사, 모든 하도급업체 및 하위 공급업체(각각 ‘공급업체’)에 적용됩니다. I. 부패 방지 원칙

a. a. 공급업체는 INSTRUMAX를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적용되는 모든 뇌물 방지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어떠한 형태의 뇌물, 리베이트, 부패, 갈취, 자금세탁 또는 횡령에도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뇌물 또는 기타 수단을 약속, 제안, 승인, 제공 또는 수수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금지는 사업을 수주 또는 유지하거나, 특정인에게 사업을 알선하거나, 특정인의 채용을 지시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제3자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약속, 제안, 승인, 제공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b. b. 공급업체는 해당 공급업체에 관한 INSTRUMAX 직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선물, 식사 또는 접대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상 의사결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c. INSTRUMAX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INSTRUMAX 직원이 여행, 고가의 오락 활동, 관광을 목적으로 관광지에서 개최되는 회의 등에 참여하도록 주선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관련 비용을 INSTRUMAX가 직접 부담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c. d. 청렴한 사업 환경 조성을 지지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뇌물을 요구받은 경우 이를 거부하고 관할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II. 영업 정보 비밀유지 원칙

d. a. 절도, 유인, 강요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INSTRUMAX의 영업비밀을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

b.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영업비밀을 탐색해서는 안 됩니다. c. INSTRUMAX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a. d. 공급업체는 INSTRUMAX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요건에 따라 적절한 보안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독점적 기밀정보 또는 보호 대상 정보의 오용, 유출, 분실, 변조, 무단 공개, 취득 또는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포함됩니다. III. 이해상충 원칙

b. a. 공급업체는 실제 또는 외관상의 이해상충을 초래할 수 있는 INSTRUMAX 직원과 어떠한 거래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상충이란 개인의 이해관계 또는 관계가 INSTRUMAX를 대리하여 내리는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INSTRUMAX 직원과 공급업체 사이에 이해상충이 의심되는 경우만으로도 INSTRUMAX의 사업상 이익과 평판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c. b. 공급업체는 INSTRUMAX 직원 또는 그 친족과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INSTRUMAX 직원 또는 그 친족이 공급업체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여 그들이 공급업체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c. 공급업체는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할 때 다른 입찰 참여 주체와의 특수관계 존재 여부를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다른 주체와 입찰가격을 담합하거나 INSTRUMAX 또는 다른 입찰자의 적법한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d. d. 특수관계의 정의: (a) INSTRUMAX 현직 직원이 공급업체의 직접 투자자인 경우 (b) INSTRUMAX 현직 직원이 공급업체에서 직책을 겸임하는 경우 (c) INSTRUMAX 현직 직원의 주요 친족이 공급업체의 직접 투자자인 경우 (d) INSTRUMAX 현직 직원의 주요 친족이 공급업체에서 근무하거나 직책을 맡고 있는 경우 (e) INSTRUMAX 전 직원이 퇴사 후 공급업체의 직접 투자자가 되거나 공급업체에서 근무 또는 재직하는 경우 주요 친족이란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앞서 언급한 사람들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IV. 지식재산권 원칙

a. 공급업체는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기술과 전문지식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전되도록 하며, 고객 및 공급업체 정보가 보호되도록 해야 합니다.

a. b. INSTRUMAX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고 자재 또는 공정을 임의로 외주 가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V. 성실 협력 원칙

b. a. 공급업체는 공급업체, 고객, 소비자 및 직원을 포함하여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처리, 전송 및 공유할 때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b. 자재 기술사양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해당 자재를 INSTRUMAX에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c. c. 산업 발전 동향 또는 INSTRUMAX의 발전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자재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INSTRUMAX에 제안해서는 안 됩니다.

d. d. 제공하는 문서, 자료, 데이터, 진술 및 구두 설명 등은 진실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모든 공급업체는 양사 간 약정에 따라 위 요건을 INSTRUMAX와 거래하는 소속 직원 전원과 공급업체가 관리하는 하위 공급업체 또는 하도급업체(즉, INSTRUMAX가 지정하지 않은 공급업체 또는 하도급업체)에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엄격히 관리하고 소속 직원 및 관리 대상 하위 공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정, 공평, 청렴, 정직 및 상생

(a)INSTRUMAX는 공급업체가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는지 평가합니다. 본 준칙을 위반하면 공급업체와 INSTRUMAX 간의 사업 관계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기만적인 진술, 표명 또는 보증을 하거나, INSTRUMAX가 협력사가 앞서 언급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INSTRUMAX는 서면 통지 후 해당 공급업체와의 협력 관계를 즉시 중단하거나 종료할 권리가 있으며 법적 책임을 추궁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본 준칙은 INSTRUMAX에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가 INSTRUMAX 제품에 사용되는 공급업체와 그 자회사, 계열사, 모든 하도급업체 및 하위 공급업체(각각 ‘공급업체’)에 적용됩니다.

(b)I. 부패 방지 원칙 a. 공급업체는 INSTRUMAX를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적용되는 모든 뇌물 방지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어떠한 형태의 뇌물, 리베이트, 부패, 갈취, 자금세탁 또는 횡령에도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뇌물 또는 기타 수단을 약속, 제안, 승인, 제공 또는 수수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금지는 사업을 수주 또는 유지하거나, 특정인에게 사업을 알선하거나, 특정인의 채용을 지시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제3자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약속, 제안, 승인, 제공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c)b. 공급업체는 해당 공급업체에 관한 INSTRUMAX 직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선물, 식사 또는 접대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상 의사결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c. INSTRUMAX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INSTRUMAX 직원이 여행, 고가의 오락 활동, 관광을 목적으로 관광지에서 개최되는 회의 등에 참여하도록 주선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관련 비용을 INSTRUMAX가 직접 부담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d)d. 청렴한 사업 환경 조성을 지지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뇌물을 요구받은 경우 이를 거부하고 관할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e)II. 영업 정보 비밀유지 원칙 a. 절도, 유인, 강요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INSTRUMAX의 영업비밀을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

b.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영업비밀을 탐색해서는 안 됩니다. c. INSTRUMAX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d. 공급업체는 INSTRUMAX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요건에 따라 적절한 보안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독점적 기밀정보 또는 보호 대상 정보의 오용, 유출, 분실, 변조, 무단 공개, 취득 또는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포함됩니다.

a. III. 이해상충 원칙 a. 공급업체는 실제 또는 외관상의 이해상충을 초래할 수 있는 INSTRUMAX 직원과 어떠한 거래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상충이란 개인의 이해관계 또는 관계가 INSTRUMAX를 대리하여 내리는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INSTRUMAX 직원과 공급업체 사이에 이해상충이 의심되는 경우만으로도 INSTRUMAX의 사업상 이익과 평판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b. b. 공급업체는 INSTRUMAX 직원 또는 그 친족과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INSTRUMAX 직원 또는 그 친족이 공급업체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여 그들이 공급업체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c. 공급업체는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할 때 다른 입찰 참여 주체와의 특수관계 존재 여부를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다른 주체와 입찰가격을 담합하거나 INSTRUMAX 또는 다른 입찰자의 적법한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d. 특수관계의 정의: (a) INSTRUMAX 현직 직원이 공급업체의 직접 투자자인 경우 (b) INSTRUMAX 현직 직원이 공급업체에서 직책을 겸임하는 경우 (c) INSTRUMAX 현직 직원의 주요 친족이 공급업체의 직접 투자자인 경우 (d) INSTRUMAX 현직 직원의 주요 친족이 공급업체에서 근무하거나 직책을 맡고 있는 경우 (e) INSTRUMAX 전 직원이 퇴사 후 공급업체의 직접 투자자가 되거나 공급업체에서 근무 또는 재직하는 경우 주요 친족이란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앞서 언급한 사람들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a. IV. 지식재산권 원칙 a. 공급업체는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기술과 전문지식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전되도록 하며, 고객 및 공급업체 정보가 보호되도록 해야 합니다.

b. b. INSTRUMAX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고 자재 또는 공정을 임의로 외주 가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V. 성실 협력 원칙

c. a. 공급업체는 공급업체, 고객, 소비자 및 직원을 포함하여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처리, 전송 및 공유할 때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d. b. 자재 기술사양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해당 자재를 INSTRUMAX에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c. 산업 발전 동향 또는 INSTRUMAX의 발전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자재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INSTRUMAX에 제안해서는 안 됩니다.

d. 제공하는 문서, 자료, 데이터, 진술 및 구두 설명 등은 진실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모든 공급업체는 양사 간 약정에 따라 위 요건을 INSTRUMAX와 거래하는 소속 직원 전원과 공급업체가 관리하는 하위 공급업체 또는 하도급업체(즉, INSTRUMAX가 지정하지 않은 공급업체 또는 하도급업체)에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엄격히 관리하고 소속 직원 및 관리 대상 하위 공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